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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현궁은 이번 서울여행 계획을 짜면서
계획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류한 곳이었다.
종묘를 찾아가던 길에 마침 지나가게 되어
잠깐 들렀다.
그 덕분에 종묘에 늦게 도착하기 했지만
잘 들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도상으로는 꽤 가까운 것 같았는데
막상 도보로 걸어가니
은근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
다음에 서울여행을 하게 된다면
종로, 북촌 쪽을 더 집중해서 다녀보고 싶다.
전각이 많지만 궁궐 자체가
규모가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보는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다른 고궁처럼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입구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긴 건물이다.
운현궁의 경비와 관리를 보던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다.
운현궁은 지금은 작은 규모지만
당시에는 커다란 규모였다고 한다.
고종의 아버지로서
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돌보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운현궁에서 사랑채로 쓰였던 건물이다.
인사정책, 중앙관제복구, 서원 철폐, 복식개혁 등
국가주요정책을 논했던 곳이다.
노안당의 '노안(老安) '은
논어 공야장 편에 나오는
'노인들을 편안하게 하여준다'에서 유래했다.
아들이 왕이 되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의미기도 하다.
운현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다.
고종과 명성왕후 민씨의 가례를 올렸던 곳이기도 하며
가족들의 회갑연이나
잔치 등에 이용한 주요한 전각이다.
운현궁 내 다른 전각과 달리
유일하게 익공이 있는 전각이다.
익공의 가징 기본적인 형태인
초익공 양식이다.
익공은 조선시대 때 쓰이던 건축양식이다.
임진왜란 이 후에 건축물을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쓰인 건축양식이다.
익공이 하나 인 것을 초익공
두 개 인 것을 이익공이라고 한다.
운현궁 익공의 형태는 끝을 둥글게 만든
'물익공'이다.
노락당과 함께 안채로 쓰인 전각이다.
폐쇄적인 'ㅁ'자형의 건물이다.
대원군의 부인 여흥부대부인 민씨가
거주하던 곳이다.
노안당과 노락당보다 늦게 지어진 곳이다.
실내는 마루와 온돌방으로 되어있다.
운현궁은
막강했던 흥선대원군의 권세를 보여주듯이
궁궐만큼의 규모를 가진 건물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규모가 작아져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운니동 김승현 가옥,
덕성여대소유가 된 양관 등
한 때 운현궁의 일부였던 건물들이 주변에 있다.
다른 대원군궁인
도정궁(덕흥대원군의 사저이며 선조의 잠저)과
누동궁(전계대원군)과 다르게
그나마 온전하게 남아있는 대원군궁이다.
한국사에서 평이 갈리는 인물 중 하나이다.
흥선대원군은 1820년(순조20)에 태어나 1898년에 사망했다.
왕의 아버지로서 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돌보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는 세도정치의 폐단을 없애고
왕권을 강화시키키 위해 노력했으며
외세에 대한 척화의 입장을 고수해
개항에 반대했다.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고 화친을 주장한다면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곤궁한 생활을 했다.
시정의 양아치들과 어울려 다니고
심지어 안동 김씨 가문에 찾아가
구걸을 하기도 했다.
'궁도령'이라는 말은
당시 대원군을 조롱한 것이다.
그러나
조대비와 그녀의 조카 조성하와 연줄을 맺어
자신의 둘째아들 명복(훗날의 고종)을
철종의 후계자로 지목하게 만들었다.
이 후 철종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둘째 아들 명복이 12세에
왕위에 오르게 된다.
3년 뒤에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거두자
본격적으로 왕의 아버지로서 전권을 쥐게 된다.
그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과감한 개혁을 단행한다.
양반들의 세를 꺾기 위해
서원훼철령을 내렸다. (1864~1871)
1865년에 우선적으로 만동묘부터 철폐했다.
조선후기의 서원과 만동묘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곳이기도 했으며
지방사족들의 근거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원은 면세의 혜택을 받아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므로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숙종과 영조 대에도
서원에 대한 견제책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견제가 들어간 것은
흥선대원군 집권시기였다.
그 외에도 탐관오리의 처벌,
양반 · 토호의 면세전의 철저한 조사와 징세,
무토궁방세(無土宮房稅), 무명잡세(無名雜稅), 진상제도(進上制度) 등을
폐지해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고
또한, 군포제(軍布制)를 호포제(戶布制)라는
균일세(均一稅)로 개혁해
양반도 세부담을 지도록 하였다.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양전편고(兩銓便攷)』 등의
법전을 편찬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공헌하였다.
의정부를 부활하고
비변사(備邊司)를 폐하고
삼군부(三軍府)를 두어
정무(政務)와 군무(軍務)를 분리하였다.
또한 대원군은 왕권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경복궁 중건을 착수하였다.
그의 공이기도 하면서
실책이기도 하다.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납전(願納錢), 당백전(當百錢) 을 징수하고
문세(門稅)를 거두었다.
거기에 매관매직을 일삼기도 했다.
건축자재의 확보를 위해서
소유자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거목(巨木) · 거석(巨石)을 징발하고,
무보수로 백성들에게 역역(力役)을 부담시켜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특히 원납전과 당백전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조선의 경제는 엉망이 되고
재정도 파탄난다.
징수방법도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양반층에서도
원성이 자자했다.
더불어 그의 또다른 실책은
천주교도 박해였다.
천주교도 박해를 시작으로
정치적 노선을
쇄국정치로 바꾸었으며
그의 쇄국정책 때문에 서양의
신문물을 수용하는 것이 늦어져
발전의 기회를 놓친 것이
분명 아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열강의 침략에 맞서
국가를 수호했다는 의의가 있다.
대원군이 처음부터 천주교를
박해한 것은 아니었다.
여흥부 대부인 민씨의 종교가 천주교였고
본인 또한 믿지는 않았지만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없었다.
애로호 사건 이 후
국경과 맞닿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천주교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국교를 맺기 위해
주교 베르뇌와 만나려 하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대원군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천주교에 대한 조대비의 비난으로 인헤
탄압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게 된 것이다.
천주교도 박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병인박해(1866)이다.
베르뇌 및 수천 명의 천주교도들이 순교했다.
여기서 겨우 살아남은 주교 리델이
로즈 제독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1866년 10월에 병인양요가 발발한다.
병인양요 이 후에
분노한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박해에 더더욱 박차를 가한다.
절두산 순교, 해미 순교 등 많은 천주교도들이
끔직하게 죽었으며
특히 1868년에 독일인
오페르트의 도굴미수 사건(남연군 묘 도굴시도)으로
내포 지방(충북 아산만 일대)의 신도들도 색출하여
처형했다.
1871년에 신미양요가 발발하면서
그의 쇄국정치와 천주교도 박해가
극에 달하게 된다.
가까스로 미국을 격퇴했지만
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정치를 더욱 강력히 고수하였다.
대원군은 1973년에
고종과 명성왕후의 견제로 실책하고 만다.
임오군란(1882)이 일어나자
잠깐 재집권을 하지만
청으로 압송된다.
1885년에 청의 원세개에 의해
다시 조선으로 귀국하게 된다.
다시 돌아온 대원군은
고종과 명성왕후를 폐위시키고
장자 이재면과 서자 이재선 중 하나를 왕으로 옹립해
다시 재집권을 모색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갑오개혁이 있었던 1894년에는
잠깐 개혁의 주축이 되었지만
일본의 압박으로 퇴진한다.
1895년 말에는 대원군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을 제정해
외부인사와의 교류를 차단당하고 연금당한다.
대원군은 1898년 2월에 사망하는데
1907년에 손자 순종에 의해
시호는 헌의, 대원왕으로 추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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